컨텐츠 바로가기
상담사의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 함양의 메카.

커뮤니티

[공고] 송원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조회수 1244
상담과 (couns)2020.11.20 13:22
첨부파일1
[양식]임용지원서 외(일반전임).hwp (25 KB) 다운로드 113
첨부파일2
[양식]임용지원서 외(연구전임).hwp (24 KB) 다운로드 119

 

송원대학교 전임교원 공개채용

 

1. 초빙분야

학과 및 소속

초빙분야

초빙인원

자격요건

간호학과

간호학

2

- (필수초빙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

 

- (필수임상경력 2년 이상

사회체육학과

스포츠마케팅

1

- (필수학사석사박사 체육학 전공 일치

 

채용분야 강의 경력자 및 실기수업 가능자 우대

공연예술학과

실용무용

1

- (필수초빙분야 석사학위 이상

 

관련분야 강의 경력 3년 이상자 우대

 

관련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자 우대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1

- (필수치위생학보건학치의학 박사학위 소지자

 

- (필수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필수임상경력 5년 이상

 

교육경력 2년 이상자 우대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연구전임)

교육학

1

- (필수교육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6

 


1) 지원 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2559_B0000000_Y_20131230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A9B2028E11EC_10X4

연구전임교원은 최근 3년 이내(2017.11.2020.10.)에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국내학술지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학술지에 게재논문이 2편 이상인 자다만공동논문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한한다.

초빙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병역을 마친 자 또는 면제 받은 자.

간호학과공연예술학과 초빙분야에만 해당

석사학위 이수자 및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대학교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업체에서 초빙분야와 관련한 직무에 종사한 아래의 경력을 연구실적·교육경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 인정

· 대학·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1년에 2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70% 인정

· 대학교의 조교(다만·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70% 인정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100% 인정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100% 인정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100% 인정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100% 인정

·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 100% 인정

학위

교육·연구경력

비고

석사학위 이수자

석사 과정 재학기간 100%

2년을 초과하지 못함.

박사과정 수료자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의 70%

·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일반전임교원(최근 4(2016.11.2020.10.) 이내), 연구전임교원(최근 3(2017.11.2020.10.)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학술논문학술서적 및 특허실기(발표))을 심사대상으로 인정한다.

학술논문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에 발표된 것으로서 권(), 페이지발행월(), 연도가 부여되어 출판이 완료되어야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출판 예정인 학술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술지 등급 적용 시점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가 출판된 시점의 등급을 적용한다.

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SCI(E), A&HCI, SSCI, SCOPUS)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한정한다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출판되지 않은논문학술대회 발표 논문집에 실린 proceedings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술서적은 전공 관련 전문저서 및 번역서로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 하며저서의 개정판편저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특허는 연구에 의한 발명특허를 인정하고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특허등록이 완료 되어야 한다.

실기는 국제전국전상공전산업디자인전공예대전건축대전 및 이에 준하는 공모전(국가시행 경진대회 포함)에서 수상한 실적 또는 개인·단체로 국내·외에서 발표한 실적을 인정한다.

 

 

3) 제출서류

 일반전임교원

교원임용지원서 1.

연구실적물 목록 1.

① 연구실적물 2편이 전공심사(학문적 우수성)의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 심사 대상이므로 연구실적물 목록 양식의 심사우선순위 1번과 2번에 작성별도로 대표라 표기.

② 연구실적물 심사는 심사우선순위 17번까지가 대상(최대 7).

연구실적물 발표 사실 확인 자료 각 1

학술논문 별쇄본 제출 시 원본확인을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학술지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번 또는 번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대신할 수 있음

①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http://www.scientific.thomson.com 등에서 해당 학술지 페이지 출력

②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웹사이트(https://www.kci.go.kr/kciportal/)에서 연구실적물을 표지목록저자게재지출판사발표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출력

연구 실적이 외국어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학술서적은 원본 전체 제출

특허등록증 사본전공심사(기초심사)의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 심사대상 실적물인 경우 특허출원서(발명의 설명 포함)를 함께 제출.

실기실적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상장원본전공심사의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 심사대상 실적물인 경우 공연영상물 함께 제출.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원본 각 1.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제출.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성적증명서 제외)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산업체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초빙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되근무기간 ·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및 산업체 범위(대기업중기업소기업)를 정확히 기재하고발급 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국가기관 · 공공단체 · 국영기업체 등은 산업체 범위 작성을 제외한다.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단체의 주무관청의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추가제출

자기소개서 1.

최종 학위논문 1

학위논문이 외국어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연구전임교원

교원임용지원서 1.

연구실적물 목록 1.

① 연구실적물 2편이 기초심사의 대표 연구실적물 심사 대상이므로 연구실적물 목록 심사우선순위

1번과 2번에 작성별도로 대표라 표기.

② 연구실적물은 최대 4편으로 한다.

연구실적물 발표 사실 확인 자료 각 1

학술논문 별쇄본 제출 시 원본확인을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학술지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번 또는 번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대신할 수 있음

①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http://www.scientific.thomson.com 등에서 해당 학술지 페이지 출력

②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웹사이트(https://www.kci.go.kr/kciportal/)에서 연구실적물을 표지목록저자게재지출판사발표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출력

연구 실적이 외국어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학술서적은 원본 전체 제출

특허등록증 사본전공심사(기초심사)의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 심사대상 실적물인 경우 특허출원서(발명의 설명 포함)를 함께 제출.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원본 각 1.

외국대학 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외국박사학위 신고증 사본 제출.

외국어(영어포함)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성적증명서 제외)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산업체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초빙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되근무기간 ·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및 산업체 범위(대기업중기업소기업)를 정확히 기재하고발급 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를 포함국가기관 · 공공단체 · 국영기업체 등은 산업체 범위 작성을 제외한다.

자기소개서 1.

최종 학위논문 1

학위논문이 외국어인 경우 본인이 날인한 번역 요약본 첨부.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4) 심사방법

 일반전임교원

기초심사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0), 연구실적물의 양 심사(20), 실무경력 우수성 심사(10),

전공심사 대상자로 5배수 추천

전공심사(학문적우수성) : 최종학위논문 심사(10), 대표 연구실적물 질적 심사(2)(20),

전공심사Ⅱ 대상자로 3배수 추천

, 전공심사(교육능력) : 공개강의 심사(20), 기초·전공심사,의 배점(80전공세미나를 추가

심사하는 경우 90)의 60% 이상인 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추천

면접심사 교원의 자질과 능력인성 등을 종합 심사(20).

전공심사에서 초빙분야에 따라 전공세미나를 추가 심사(10할 수 있음.

각 단계별 심사대상자를 심사하며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임용대상자로 함.

각 단계별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문자 또는 홈페이지 공개 등.

 

 연구전임교원

기초심사 지원자의 자격채용분야의 적합성(10), 대표연구실적물 심사(20), 연구실적물 심사(10)

전공심사 전공세미나 심사(40)

면접심사 교원의 자질과 능력인성교육철학 등을 종합 심사(20)

각 단계별 심사대상자를 심사하며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한 최고 득점자를 임용대상자로 함.

각 단계별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문자 또는 홈페이지 공개 등.

 

 

5) 임용

임용(예정)일 : 2021년 3월 1일 (연구전임교원은 2월전 임용 예정)

교원은 계약제 및 연봉제로 임용예정이며계약기간 만료 후 본 대학교 교원인사업무처리규정에 따름.

 

 

2.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접수 기간 2020년 11월 27(오전 9시 ∼ 2020년 12월 04(오후 5시까지

접수 방법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교원임용지원서.

연구실적물 목록.

자기소개서.

연구실적물 발표 사실 확인 자료 각 1.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원본 각 1.

강의경력 또는 산업체 경력(재직)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

최종 학위논문 1.

병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제출할 주소

전자우편 주소

sw@songwon.ac.kr

우편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내 교무처 인사담당자 앞

우 61756 T 062-360-5758

※ 교원임용지원서연구실적물 목록자기소개서는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하며연구실적물 발표 사실 확인 자료 등 실적자료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만 합니다.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전자우편 접수자에 한하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합니다.

※ 우편접수는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바라며우편접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또한접수기간 내에 도착하지 아니한 서류는 반려합니다.

 

3. 기타사항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본교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제출된 실적물은 반환 요구자에 한하여 2021년 3월 1일 이후 반환 함.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심사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고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해당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가 1명인 경우 공개채용 심사를 중단 할 수 있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임용이 제한 될 수 있음.

임용 후 매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등에 논문을 한편 이상 게재해야 함.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임용 후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취득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 교무처 인사담당자(Tel 062-360-5758 / Fax 062-360-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