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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조회수 5651
정우진 (songwon5957)2011.05.20 09:25
사회복지 현장실습 안내
기준이수 시간 : 총 12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
실습이수시 유의사항
- 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실습 인정 (1일 4시간 이내 인정)
- 주말실습 인정 (1일 8시간까지 인정)
- 실습점수 80점 이상 (이하 실습 불인정)
실습지도자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경력 3년 이상 실무경험)
- 사회복지사 2급 (경력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처 기준 안내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제출서류
- 사회복지 현장실습 평가서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실습지도자 경력 및 자격증 번호 모두기재 /
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함)
- 실습일지
(위 3가지 모두 제출)
위 조건 모두 만족시 자격증 발급 가능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처를 정하시고 실습처명, 전화번호, FAX번호, 관장님 성함을
기제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된 실습생 프로파일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는 실습을 마친 후 작성하여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상담과 학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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