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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법 안내조회수 382
상담과 (couns)2022.02.07 10:22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법 안내


.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의 확대를 위하여 이수타입 구분 없이 교과목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대면/비대면 운영

 

구분

수업운영방식

수업방안

수강인원 30명 이하

대면수업

수강인원 30명 초과

비대면수업


- 단, 위의 대면수업 기준인원을 초과하나 국가고시실습 위주의 교과목 등 기타의 타당한 사유로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교무처 신고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대면수업 시행 가능


- 위의 '수강인원'은 교과목별 수강정원이 아닌 실제 수강신청을 완료한 수강인원을 의미함


코로나19의 확산세 및 추이에 따라 수업운영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송원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