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상담사의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 함양의 메카.

커뮤니티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조회수 1723
상담과 (couns)2020.03.18 14:56
첨부파일1
2020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hwp (20 KB) 다운로드 167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선원가족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1학기

4,685,000원 미만(2018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2학기

추후공지(2019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1학기

39410

5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2학기

901930

10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1학기

2학기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30

30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108

78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