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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입학처] 2019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주의사항 안내조회수 2881
상담과 (couns)2019.10.01 16:59

1. 평소 학생입학처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9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로지 담당자 주의사항 안내

- 근로학생 출근부 관리 철저(부정근로 적발 시 근로기관 및 근로학생 자격박탈)

- 출근부가 1시간 단위로 압력되었는지 확인

- 근로내용 작성시 구체적 내용을 출근부에 작성하였는지 확인

- 정규 근로시간은 9:00~18:00(점심시간1H 제외)이며 이외시간 근로활동시 학생입학처와 협의하여야 함

- 근로지 담당자가 근태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만 근로 활동 가능

- 근로학생이 미업로드한 근로시간 입력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활용하여 입력하고, 월말에 학생입학처로 제출(미제출 시 출근부 임의삭제)

양식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금-양식)

 

. 근로학생 주의사항 안내

- 출근부는 본인이 근로 당일(최대 5)에 올리는 것이 원칙임

- 출근부는 1시간 단위로 입력하여야 하며 구체적 내용을 작성

- 정규 근로시간은 9:00~18:00(점심시간 제외)

- 근로지 담당자가 근태 확인이 가능한 곳에서만 근로 활동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부 미입력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작성하여 근로지 제출

양식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금-양식)

- 본인이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업로드 하였을 경우 근로비 지급 불가

 

. 기타 주의사항 안내

- 201910월부터 수기출근부 제출 필수

양식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홈페이지-대학생활-장학금-양식)

- 학기말 근로지 및 근로학생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실시 예정

- 출근부 기한(3) 내 미제출(기관포털)시 근로지 벌점 부여

- 2019년도 10월 중 근로지 점검 예정(근무자 시간표 부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