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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관련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한국장학재단)조회수 4107
상담과 (couns)2019.08.30 11:22
첨부파일1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0).jpg (217 KB) 다운로드 193
첨부파일2
붙임2_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방법.pdf (264 KB) 다운로드 192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자들에게 절차완료를 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 학생들은 가구원 동의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한 : 2019.09.16.(월).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가.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소득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 불가할 수 있음)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 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소득구간 산정 불가

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 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2. 방법

가.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나.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