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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내 1조회수 2193
상담과 (couns)2019.08.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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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59 KB) 다운로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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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hwp (2.2 MB) 다운로드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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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hwp (21 KB) 다운로드 184

공고 제2019 - 99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예정자 발표

1

시 험

‘19. 8.26()09:00

‘19. 9.4()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19.10. 5()

‘19.11. 6()

2

시 험

‘19. 11. 11()09:00

‘19. 11. 20()18:00

‘19. 12. 7()

~

‘19. 12. 8()

19. 12. 26()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0. 3. 25.()

 

. 시험과목(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

 

구 분

시 험 과 목

구 분

과 목

1

청소년

상담사

(5과목)

필 수

(3과목)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선 택

(2과목)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4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선 택

(2과목)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

청소년

상담사

(6과목)

필 수

(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 택

(1과목)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시험과목 중 법령과목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법령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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