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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9 - 99호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예정자 발표 |
제1차 시 험 | ‘19. 8.26(월)09:00 ~ ‘19. 9.4(수)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등 7개 지역 | ‘19.10. 5(토) | ‘19.11. 6(수) |
제2차 시 험 | ‘19. 11. 11(월)09:00 ~ ‘19. 11. 20(수)18:00 | ‘19. 12. 7(토) ~ ‘19. 12. 8(일) | ‘19. 12. 26(목) |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0. 3. 25.(수)
가. 시험과목(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구 분 | 시 험 과 목 | |
구 분 | 과 목 |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 필 수 (3과목) | ㅇ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ㅇ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선 택 (2과목) | ㅇ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 수 (4과목) | ㅇ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ㅇ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ㅇ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ㅇ 이상심리 |
선 택 (2과목) | ㅇ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 필 수 (5과목) | ㅇ 발달심리 ㅇ 집단상담의 기초 ㅇ 심리측정 및 평가 ㅇ 상담이론 ㅇ 학습이론 |
선 택 (1과목) | ㅇ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시험과목 중 법령과목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청소년 관련 법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그 밖의 법령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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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8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안내 2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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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2학기 교내 캠페인 관련 장학지원사업 안내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