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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칙 공포조회수 3373
상담과 (pds0948)2019.01.11 14:15
교무처 공고 – 20190109
개정 학교규칙 공포
1.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이하 “ 학칙”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학칙에 의거 공포합니다.
2. 개정일 : 2019. 1. 9(수)
3. 시행일 : 2019. 1. 9(수)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붙임 : 1.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1부
붙임 : 2. 개정 학칙 전문 1부. 끝.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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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계 공지] 2019년도 1학기 재입학 모집 시행계획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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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송원대학교 신입생 장학금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