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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 농어촌희망재단 2019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조회수 5710
상담과 (pds0948)2019.01.03 13:27
첨부파일1
2019년_1학기_농업인자녀_선발안내(학생용).hwp (136 KB) 다운로드 237

농어촌희망재단에서는 농업인자녀의 교육비 경강 및 농립축산식품분야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2019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 해당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2019년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요강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선발성적/이수학점

 

18.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18.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소득분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가능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 학기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19.1.3() 10:00~1.15() 17:00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학생재단)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 재단홈페이지: www.rhof.or.kr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